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내달 도입…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입력 2022.11.09 (11:51) 수정 2022.11.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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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의 휴대형 기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를 보면, 우선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85kHz)를 공고해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UWB 기기는 스마트폰과 결합할 경우 스마트도어락과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와 선박 등 주요 기기와의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서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의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 한해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이 외에도 이음 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리선에 기반한 서비스만 허용했던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인터넷망을 비영리·공공 목적의 서비스로 활용할 경우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돼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이 있어도 내부 업무로만 사용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바꿔 정보통신기술자도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LED 조명기기의 경우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개선 12가지 과제에 대한 각종 법령 개정을 늦어도 내년 안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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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내달 도입…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 입력 2022-11-09 11:51:28
    • 수정2022-11-09 14:44:05
    IT·과학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의 휴대형 기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를 보면, 우선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85kHz)를 공고해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UWB 기기는 스마트폰과 결합할 경우 스마트도어락과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와 선박 등 주요 기기와의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서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의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 한해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이 외에도 이음 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리선에 기반한 서비스만 허용했던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인터넷망을 비영리·공공 목적의 서비스로 활용할 경우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돼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이 있어도 내부 업무로만 사용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바꿔 정보통신기술자도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LED 조명기기의 경우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개선 12가지 과제에 대한 각종 법령 개정을 늦어도 내년 안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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