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이것만은 꼭…“예비소집 필참·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입력 2022.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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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시험장 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수능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오는 16일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담임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반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면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 수험생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 시험실의 경우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KF94, 수술용 마스크 등이 권장됩니다. 분리 시험실은 KF80 동급 이상의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시험장의 경우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병원 시험장은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 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장의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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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생, 이것만은 꼭…“예비소집 필참·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 입력 2022-11-09 12:00:48
    사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시험장 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수능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오는 16일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담임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반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면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 수험생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 시험실의 경우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KF94, 수술용 마스크 등이 권장됩니다. 분리 시험실은 KF80 동급 이상의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시험장의 경우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병원 시험장은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 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장의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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