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현장예배 참석’ 김문수 1심 ‘무죄’

입력 2022.11.09 (12:18) 수정 2022.11.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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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작지 않다며, 방역당국이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역당국 조치를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1심 법원은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했을 때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고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행정 처분이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예배 전면 금지는 과도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모색하지 않고, 막연히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회 측이 신도간 거리두기를 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3차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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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1-09 1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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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작지 않다며, 방역당국이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역당국 조치를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1심 법원은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했을 때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고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행정 처분이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예배 전면 금지는 과도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모색하지 않고, 막연히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회 측이 신도간 거리두기를 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3차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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