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 무죄

입력 2022.11.09 (13:38) 수정 2022.11.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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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런 향응 수수가 김 전 부장검사의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천만 원을 받은 뒤 이후 돌려준 것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용이 아니라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 원은 박 변호사에게 잠시 빌렸다가 모두 변제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내렸고,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스폰서 김 씨는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석에 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소리내 울었습니다.

선고 후 김 전 부장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공무원들이 새롭게 신설된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고 이슈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너무나 참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 역시 “정치적 계산과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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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9 13:38:30
    • 수정2022-11-09 13:41:47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런 향응 수수가 김 전 부장검사의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천만 원을 받은 뒤 이후 돌려준 것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용이 아니라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 원은 박 변호사에게 잠시 빌렸다가 모두 변제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내렸고,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스폰서 김 씨는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석에 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소리내 울었습니다.

선고 후 김 전 부장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공무원들이 새롭게 신설된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고 이슈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너무나 참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 역시 “정치적 계산과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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