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들 10년 넘게 성폭행한 원장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2.11.09 (14:27) 수정 2022.1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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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년 넘게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59살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친자매 2명을 성폭행하는 등 수강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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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9 14:27:14
    • 수정2022-11-09 14:38:43
    사회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년 넘게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59살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친자매 2명을 성폭행하는 등 수강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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