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적금 비교 서비스,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된다
입력 2022.11.09 (16:26)
수정 2022.1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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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를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던 씨비파이낸셜에도 바뀐 규제에 맞춰 지정내용을 변경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을 분석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두 곳 이상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는 '1사 전속 의무' 등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를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던 씨비파이낸셜에도 바뀐 규제에 맞춰 지정내용을 변경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을 분석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두 곳 이상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는 '1사 전속 의무' 등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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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예·적금 비교 서비스,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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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09 16:46:57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를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던 씨비파이낸셜에도 바뀐 규제에 맞춰 지정내용을 변경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을 분석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두 곳 이상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는 '1사 전속 의무' 등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를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던 씨비파이낸셜에도 바뀐 규제에 맞춰 지정내용을 변경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을 분석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두 곳 이상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는 '1사 전속 의무' 등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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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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