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초기 현장 예배 신도들에 ‘무죄’
입력 2022.11.09 (17:17)
수정 2022.1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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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재작년 초 예배를 강행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에게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신도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였고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종교 자유 침해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신도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였고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종교 자유 침해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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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19 초기 현장 예배 신도들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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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17:17:38
- 수정2022-11-09 17:20:22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재작년 초 예배를 강행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에게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신도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였고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종교 자유 침해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신도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였고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종교 자유 침해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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