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고발인 자격 경찰 조사

입력 2022.11.09 (19:28) 수정 2022.1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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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오늘(9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감사원법 위반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경찰로 보냈습니다.

이래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무례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정당한 검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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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고발인 자격 경찰 조사
    • 입력 2022-11-09 19:28:03
    • 수정2022-11-09 19:37:34
    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오늘(9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감사원법 위반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경찰로 보냈습니다.

이래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무례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정당한 검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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