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4년
입력 2022.11.09 (19:55)
수정 2022.11.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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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마취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 로비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내를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마취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 로비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내를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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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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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19:55:26
- 수정2022-11-09 20:03:40

영화배우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마취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 로비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내를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마취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 로비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내를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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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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