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LTV 한도 6억 확대, 15억 초과 LTV는 다음달부터 허용

입력 2022.11.10 (07:34) 수정 2022.11.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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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액 한도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도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면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총액 한도가 4억으로 설정돼 있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이를 6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 요건도 폐지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대상도 더 탄력적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등을 했을 때 분할 상환이나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 조정을 시행해왔지만,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상환부담 급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PF 대출로 조달하고, 중도금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합니다.

또 중소형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도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확대합니다. 전체 보증 규모도 당초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리츠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도 완화해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의무화하던 공공택지 사전청약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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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LTV 한도 6억 확대, 15억 초과 LTV는 다음달부터 허용
    • 입력 2022-11-10 07:34:53
    • 수정2022-11-10 08:28:51
    경제
앞으로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액 한도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도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면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총액 한도가 4억으로 설정돼 있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이를 6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 요건도 폐지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대상도 더 탄력적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등을 했을 때 분할 상환이나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 조정을 시행해왔지만,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상환부담 급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PF 대출로 조달하고, 중도금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합니다.

또 중소형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도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확대합니다. 전체 보증 규모도 당초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리츠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도 완화해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의무화하던 공공택지 사전청약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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