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검찰 송치
입력 2022.11.10 (08:33)
수정 2022.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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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는 6·1 지방선거 기간동안 기자 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홍률 목포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상대 후보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의 지인 A씨 등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선무효유도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검찰에 관련 내용을 다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상대 후보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의 지인 A씨 등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선무효유도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검찰에 관련 내용을 다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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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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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0 08:33:32
- 수정2022-11-10 09:00:47
목포경찰서는 6·1 지방선거 기간동안 기자 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홍률 목포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상대 후보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의 지인 A씨 등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선무효유도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검찰에 관련 내용을 다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상대 후보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의 지인 A씨 등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선무효유도 혐의와 관련해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검찰에 관련 내용을 다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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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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