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보조금 50% 상향

입력 2022.11.11 (15:21) 수정 2022.11.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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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공사 보조금을 내년부터 50%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된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보조금 확대는 내년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7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 노후 시설 보수 때 공사비의 50% 내에서 내년부터 300세대 미만 단지는 3천만 원, 300∼500세대 미만은 4천500만 원, 500∼1천 세대 미만은 6천만 원, 1천세대 이상은 7천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시는 300세대 미만 단지는 2천만 원, 300∼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500∼1천 세대 미만은 4천만 원, 1천 세대 이상은 5천만 원의 공사 보조금을 각각 지원해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옥상 방수, 단지 내부 도로 보수, 상·하수도관 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공사 등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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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내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보조금 50% 상향
    • 입력 2022-11-11 15:21:43
    • 수정2022-11-11 16:07:01
    사회
경기 용인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공사 보조금을 내년부터 50%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된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보조금 확대는 내년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7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 노후 시설 보수 때 공사비의 50% 내에서 내년부터 300세대 미만 단지는 3천만 원, 300∼500세대 미만은 4천500만 원, 500∼1천 세대 미만은 6천만 원, 1천세대 이상은 7천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시는 300세대 미만 단지는 2천만 원, 300∼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500∼1천 세대 미만은 4천만 원, 1천 세대 이상은 5천만 원의 공사 보조금을 각각 지원해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옥상 방수, 단지 내부 도로 보수, 상·하수도관 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공사 등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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