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고의 방해’ 개발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11.11 (19:40) 수정 2022.11.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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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체 대표가 사업과 연관된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 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부지가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십여 차례 경매를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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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경매 고의 방해’ 개발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 입력 2022-11-11 19:40:35
    • 수정2022-11-11 19:42:05
    뉴스7(제주)
제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체 대표가 사업과 연관된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 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부지가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십여 차례 경매를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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