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화물연대 간부 2명 징역형

입력 2022.11.12 (21:48) 수정 2022.11.12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물류 차량 통행로를 막은 화물연대 간부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와 62살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 간부인 이들은 올해 8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하고 상품 출고를 막아,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화물연대 간부 2명 징역형
    • 입력 2022-11-12 21:48:18
    • 수정2022-11-12 21:55:56
    뉴스9(춘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물류 차량 통행로를 막은 화물연대 간부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와 62살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 간부인 이들은 올해 8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하고 상품 출고를 막아,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