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각 시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실시
입력 2022.11.14 (07:57)
수정 2022.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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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각 시군이 수능 날인 이달 17일과 18일 이틀간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 위주로 계도 활동과 점검을 벌여, 수능 후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 위주로 계도 활동과 점검을 벌여, 수능 후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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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각 시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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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0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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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각 시군이 수능 날인 이달 17일과 18일 이틀간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 위주로 계도 활동과 점검을 벌여, 수능 후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 위주로 계도 활동과 점검을 벌여, 수능 후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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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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