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 묶인 사유림 연금 형태로 매수
입력 2022.11.14 (08:13)
수정 2022.11.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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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규제에 묶여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숲을 사들입니다.
사유림을 파는 산주에게는 매매 대금을 연금 형태로 10년동안 균등하게 지급하며, 이자액과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합니다.
또, 이 제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만큼 올해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선지급 금액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등 단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림을 파는 산주에게는 매매 대금을 연금 형태로 10년동안 균등하게 지급하며, 이자액과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합니다.
또, 이 제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만큼 올해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선지급 금액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등 단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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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규제 묶인 사유림 연금 형태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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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08:13:25
- 수정2022-11-14 08:35:25
남부지방산림청이 규제에 묶여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숲을 사들입니다.
사유림을 파는 산주에게는 매매 대금을 연금 형태로 10년동안 균등하게 지급하며, 이자액과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합니다.
또, 이 제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만큼 올해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선지급 금액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등 단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림을 파는 산주에게는 매매 대금을 연금 형태로 10년동안 균등하게 지급하며, 이자액과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합니다.
또, 이 제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만큼 올해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선지급 금액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등 단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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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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