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11.14 (12:32)
수정 2022.11.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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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강요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A 씨의 진술이 수사 개시 시점부터 본건 법정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전자 증거, 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건 범죄로 비아이의 중대한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활동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데, 이 이득은 최대 주주이자 실질 대표인 피고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뒤, 제보자를 위한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보자를 만났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공익신고 직후 제보자와 경찰관의 대화, 지인들에게 한 말을 보면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등 사건의 진상과 공익신고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협박을 받아 겁먹었다는 증거나 기록이 어디에도 없고, 공익신고한 사람이 모두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양 전 대표는 “YG에 소속돼있던 가수들이 YG로 인해 어떠한 작은 불이익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수년간 유흥업소 종사자이자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제보자에게 ‘너 하나 죽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발언이 아니며, 저의 성향상 상상도 못 할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제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다’고 진술하자 A 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비아이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강요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A 씨의 진술이 수사 개시 시점부터 본건 법정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전자 증거, 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건 범죄로 비아이의 중대한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활동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데, 이 이득은 최대 주주이자 실질 대표인 피고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뒤, 제보자를 위한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보자를 만났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공익신고 직후 제보자와 경찰관의 대화, 지인들에게 한 말을 보면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등 사건의 진상과 공익신고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협박을 받아 겁먹었다는 증거나 기록이 어디에도 없고, 공익신고한 사람이 모두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양 전 대표는 “YG에 소속돼있던 가수들이 YG로 인해 어떠한 작은 불이익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수년간 유흥업소 종사자이자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제보자에게 ‘너 하나 죽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발언이 아니며, 저의 성향상 상상도 못 할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제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다’고 진술하자 A 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비아이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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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14 12:34:16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강요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A 씨의 진술이 수사 개시 시점부터 본건 법정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전자 증거, 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건 범죄로 비아이의 중대한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활동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데, 이 이득은 최대 주주이자 실질 대표인 피고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뒤, 제보자를 위한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보자를 만났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공익신고 직후 제보자와 경찰관의 대화, 지인들에게 한 말을 보면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등 사건의 진상과 공익신고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협박을 받아 겁먹었다는 증거나 기록이 어디에도 없고, 공익신고한 사람이 모두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양 전 대표는 “YG에 소속돼있던 가수들이 YG로 인해 어떠한 작은 불이익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수년간 유흥업소 종사자이자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제보자에게 ‘너 하나 죽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발언이 아니며, 저의 성향상 상상도 못 할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제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다’고 진술하자 A 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비아이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강요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A 씨의 진술이 수사 개시 시점부터 본건 법정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전자 증거, 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건 범죄로 비아이의 중대한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활동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데, 이 이득은 최대 주주이자 실질 대표인 피고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뒤, 제보자를 위한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보자를 만났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공익신고 직후 제보자와 경찰관의 대화, 지인들에게 한 말을 보면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등 사건의 진상과 공익신고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협박을 받아 겁먹었다는 증거나 기록이 어디에도 없고, 공익신고한 사람이 모두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양 전 대표는 “YG에 소속돼있던 가수들이 YG로 인해 어떠한 작은 불이익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수년간 유흥업소 종사자이자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제보자에게 ‘너 하나 죽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발언이 아니며, 저의 성향상 상상도 못 할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제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다’고 진술하자 A 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비아이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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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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