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머리 눈썹 위, 옆머리 귀 안 닿게”…옛날 뉴스 아닙니다

입력 2022.11.15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많은 기성세대의 '추억'을 소환할 것 같은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소리가 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옛날 뉴스가 아니라…

하지만 이 두발 규정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칙입니다. 물론 지금도 적용됩니다.

이 고교는 2012년에 두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정 당시, 민주적 절차도 충분히 거쳤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2012년 해당 두발규정을 결정할 때,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 설문을 했고,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전체 토론회도 진행했다." - A 고등학교 입장

하지만 재학생 중 일부는 이 규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두발 규정을 어기면 어김없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학기에만 두발 규정 위반으로 학생 121명이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 학생 중 한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인권위 "규정 바꿔라" vs 학교 "못 바꾼다"

인권위는 두발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발 등 학생의 용모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교육 목적상 두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 인권위 판단 요지

인권위는 이렇게까지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게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도고 했습니다.

학생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연습을 해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며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대전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왜 우리만 문제 삼냐'라는 취지였습니다.

머리 길이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머리 자유도와 학생 지도의 인과관계는 2022년에도 우리 사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난제인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입장에 더 귀가 기울여지시나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앞머리 눈썹 위, 옆머리 귀 안 닿게”…옛날 뉴스 아닙니다
    • 입력 2022-11-15 12:00:43
    취재K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많은 기성세대의 '추억'을 소환할 것 같은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소리가 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옛날 뉴스가 아니라…

하지만 이 두발 규정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칙입니다. 물론 지금도 적용됩니다.

이 고교는 2012년에 두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정 당시, 민주적 절차도 충분히 거쳤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2012년 해당 두발규정을 결정할 때,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 설문을 했고,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전체 토론회도 진행했다." - A 고등학교 입장

하지만 재학생 중 일부는 이 규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두발 규정을 어기면 어김없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학기에만 두발 규정 위반으로 학생 121명이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 학생 중 한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인권위 "규정 바꿔라" vs 학교 "못 바꾼다"

인권위는 두발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발 등 학생의 용모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교육 목적상 두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 인권위 판단 요지

인권위는 이렇게까지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게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도고 했습니다.

학생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연습을 해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며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대전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왜 우리만 문제 삼냐'라는 취지였습니다.

머리 길이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머리 자유도와 학생 지도의 인과관계는 2022년에도 우리 사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난제인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입장에 더 귀가 기울여지시나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