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있었다…인권위 결정 적법”

입력 2022.11.15 (19:18) 수정 2022.11.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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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성희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인데, 박 전 시장을 당사자로 한 재판에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곧바로 인권위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년 반이 넘는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글과 사진, 이모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을 만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지만, 피해를 공론화할 경우 입게 될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사회활동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나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일/변호사/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방어권 보장)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유족 측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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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원순 성희롱 있었다…인권위 결정 적법”
    • 입력 2022-11-15 19:18:34
    • 수정2022-11-15 20:18:33
    뉴스 7
[앵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성희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인데, 박 전 시장을 당사자로 한 재판에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곧바로 인권위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년 반이 넘는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글과 사진, 이모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을 만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지만, 피해를 공론화할 경우 입게 될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사회활동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나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일/변호사/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방어권 보장)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유족 측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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