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소환 조사
입력 2022.11.15 (19:26)
수정 2022.11.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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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어제(14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순창군수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배우자의 부당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순창군수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배우자의 부당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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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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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5 19:26:23
- 수정2022-11-15 19:37:10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어제(14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순창군수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배우자의 부당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순창군수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배우자의 부당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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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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