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1만 1천여 명 명단 공개…1위는 190억 원 미납

입력 2022.1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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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40살 김준엽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판매하는 일을 했지만 2015년 6월 부과된 담배소비세 1건을 체납해 현재 190억 1,700만 원(가산금 7,617백만 원 포함)을 체납했다.

김 씨는 관세청 등에 과세전 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 그동안 명단 공개대상에서 빠졌지만 최근 소송 등에 패소해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씨의 체납액은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행정안전부가 김 씨와 같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1만 1,224명의 명단을 오늘(16일)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올해 1월 1일 기준)

■ 지방세 체납자가 많아…1위는 190억 원 미납


세목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10,330명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4명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은 담배소비세 190억 원을 미납한 김준엽 씨입니다. 법인의 경우 지방세 29억 6천여만 원을 체납한 경기의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최고액 체납자는 이행강제금 16억 2천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의 장승호 씨였고, 법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9,800만 원을 체납한 경기의 (주)이천한옥마을이었습니다.

■ 수도권 체납자가 60%…체납액은 28%↓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천만 원 이하가 57.2%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 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 체납 합산 방식 첫 도입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별로 고액 체납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전국 체납액 합산을 통해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전체의 50.4%)했습니다. 서울시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5억 원, 다른 지자체에 2, 900만 원 등 총 5억 2,9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라간 진현철 씨가 대표적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습니다.

■ 행안부 누리집 등에 이름, 체납액 등 공개

이 같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등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됩니다.

■ "명단 공개하겠다" 통보 후 757억 원 뒤늦게 납부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11. 18 시 기준)에 3,881명이 약 492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또 857명이 약 265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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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체납자 1만 1천여 명 명단 공개…1위는 190억 원 미납
    • 입력 2022-11-16 11:34:09
    취재K

서울에 사는 40살 김준엽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판매하는 일을 했지만 2015년 6월 부과된 담배소비세 1건을 체납해 현재 190억 1,700만 원(가산금 7,617백만 원 포함)을 체납했다.

김 씨는 관세청 등에 과세전 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 그동안 명단 공개대상에서 빠졌지만 최근 소송 등에 패소해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씨의 체납액은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행정안전부가 김 씨와 같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1만 1,224명의 명단을 오늘(16일)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올해 1월 1일 기준)

■ 지방세 체납자가 많아…1위는 190억 원 미납


세목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10,330명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4명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은 담배소비세 190억 원을 미납한 김준엽 씨입니다. 법인의 경우 지방세 29억 6천여만 원을 체납한 경기의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최고액 체납자는 이행강제금 16억 2천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의 장승호 씨였고, 법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9,800만 원을 체납한 경기의 (주)이천한옥마을이었습니다.

■ 수도권 체납자가 60%…체납액은 28%↓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천만 원 이하가 57.2%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 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 체납 합산 방식 첫 도입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별로 고액 체납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전국 체납액 합산을 통해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전체의 50.4%)했습니다. 서울시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5억 원, 다른 지자체에 2, 900만 원 등 총 5억 2,9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라간 진현철 씨가 대표적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습니다.

■ 행안부 누리집 등에 이름, 체납액 등 공개

이 같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등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됩니다.

■ "명단 공개하겠다" 통보 후 757억 원 뒤늦게 납부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11. 18 시 기준)에 3,881명이 약 492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또 857명이 약 265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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