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있었다…인권위 결정 적법”
입력 2022.11.16 (12:27)
수정 2022.11.16 (12: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성희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인데, 박 전 시장을 당사자로 한 재판에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곧바로 인권위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년 반이 넘는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글과 사진, 이모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을 만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지만, 피해를 공론화할 경우 입게 될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사회활동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나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일/변호사/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방어권 보장)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유족 측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성희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인데, 박 전 시장을 당사자로 한 재판에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곧바로 인권위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년 반이 넘는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글과 사진, 이모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을 만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지만, 피해를 공론화할 경우 입게 될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사회활동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나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일/변호사/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방어권 보장)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유족 측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박원순 성희롱 있었다…인권위 결정 적법”
-
- 입력 2022-11-16 12:27:53
- 수정2022-11-16 12:45:36
[앵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성희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인데, 박 전 시장을 당사자로 한 재판에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곧바로 인권위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년 반이 넘는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글과 사진, 이모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을 만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지만, 피해를 공론화할 경우 입게 될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사회활동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나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일/변호사/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방어권 보장)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유족 측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성희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인데, 박 전 시장을 당사자로 한 재판에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곧바로 인권위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년 반이 넘는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글과 사진, 이모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을 만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지만, 피해를 공론화할 경우 입게 될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사회활동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나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일/변호사/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방어권 보장)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유족 측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
-
민정희 기자 jj@kbs.co.kr
민정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