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사 성행위’ 업소 단속…‘공무원 37명’ 출입 기록 확인

입력 2022.11.16 (13: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한 충북 청주시의 한 마사지업소. [사진제공: 충청북도경찰청]경찰이 단속한 충북 청주시의 한 마사지업소. [사진제공: 충청북도경찰청]

■ 경찰, '유사 성행위' 마사지 업소 단속…"480명 방문자 명단 확보"

지난 9월, 충북경찰청이 접객원 12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북 청주시의 한 마사지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접객원 2명을 붙잡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나머지 접객원 10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업소에서 보관하던 장부를 입수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성 매수자 250명의 방문 일자와 휴대전화 번호, 매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 매수자의 신체와 성격, 특이사항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장부와 업소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문자로 예약된 번호 230여 개 등을 이용해 모두 480명의 업소 방문자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이 연락처를 토대로 경찰이 업소 방문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무려 37명이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부터 소방관, 시·군 공무원, 직업 군인까지 소속 기관도 다양했습니다.

경찰이 마사지업소에서 확보한 매출 장부. [사진제공: 충청북도경찰청]경찰이 마사지업소에서 확보한 매출 장부. [사진제공: 충청북도경찰청]

■ "공무원 37명, 성매매처벌법 위반"…해당 기관 강력 징계 예고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37명 가운데 14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2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공직자의 나이대가 대부분 3~40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에 신병을 넘기거나 출석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입건된 직업 군인은 군사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사 성행위도 엄연한 불법 성매매에 속해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받는데요. 이와 별도로 공직자들은 검찰에 기소된 뒤에 소속 기관 차원의 강력한 징계 처분이 예상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견책에서 최고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유사 성행위’ 업소 단속…‘공무원 37명’ 출입 기록 확인
    • 입력 2022-11-16 13:52:17
    취재K
경찰이 단속한 충북 청주시의 한 마사지업소. [사진제공: 충청북도경찰청]
■ 경찰, '유사 성행위' 마사지 업소 단속…"480명 방문자 명단 확보"

지난 9월, 충북경찰청이 접객원 12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북 청주시의 한 마사지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접객원 2명을 붙잡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나머지 접객원 10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업소에서 보관하던 장부를 입수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성 매수자 250명의 방문 일자와 휴대전화 번호, 매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 매수자의 신체와 성격, 특이사항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장부와 업소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문자로 예약된 번호 230여 개 등을 이용해 모두 480명의 업소 방문자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이 연락처를 토대로 경찰이 업소 방문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무려 37명이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부터 소방관, 시·군 공무원, 직업 군인까지 소속 기관도 다양했습니다.

경찰이 마사지업소에서 확보한 매출 장부. [사진제공: 충청북도경찰청]
■ "공무원 37명, 성매매처벌법 위반"…해당 기관 강력 징계 예고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37명 가운데 14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2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공직자의 나이대가 대부분 3~40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에 신병을 넘기거나 출석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입건된 직업 군인은 군사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사 성행위도 엄연한 불법 성매매에 속해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받는데요. 이와 별도로 공직자들은 검찰에 기소된 뒤에 소속 기관 차원의 강력한 징계 처분이 예상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견책에서 최고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