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법원 “국가, 18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2.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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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18억 원 정도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 6천9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한 사람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 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 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 6천9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한 사람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 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 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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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법원 “국가, 18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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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6 15:20:40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18억 원 정도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 6천9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한 사람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 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 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 6천9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한 사람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 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 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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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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