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종범죄 “친구를 능욕해주세요”…피해자는 ‘개명’까지

입력 2022.11.16 (17:14) 수정 2022.1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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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일부러 퍼뜨리고 성적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걸, '능욕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아는 사이, '지인'들 간에도 벌어지고, 심지어,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한 학생은 이름까지 바꾸려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지만, 경찰이나 교육당국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으로 보입니다.

황다예 기자가 제보를 받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6학년 A 양은 석 달 전,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카카오톡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앱에서 봤다며 개인정보를 훤히 꿰고 있었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괴롭힘에 충격을 받은 A 양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개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A 양 어머니 : "진짜 소름 끼치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개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전화번호도 바꿔야 되고요."]

개인정보를 퍼뜨린 건, 같은 학교 친구였습니다.

10대가 자주 쓰는 익명 앱에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까지 올렸고, 노골적인 '능욕'을 유도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를 거쳐 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두 학생 간 접촉 금지,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20시간 심리치료'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 만큼 '접근 금지' 조치는 실효성이 없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추가 범죄'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A 양 어머니 : "단순히 성 관련 발언이 아니라 진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로 찾아오고 얘를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경찰이 가해 학생 B양을 '모욕죄'로 입건하긴 했지만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던 성인들은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정말 능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협박을 한다라든지…."]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온라인에서 신체 품평 등의 성적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유도하는 '지인 능욕' 범죄는 2020년부터 처벌 법규가 생겼지만 그 대상이 '영상물' 제작·유포 위주로 한정됐습니다.

지난달에야 법무부는 '개인정보 배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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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신종범죄 “친구를 능욕해주세요”…피해자는 ‘개명’까지
    • 입력 2022-11-16 17:14:19
    • 수정2022-11-16 17:30:19
    뉴스 5
[앵커]

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일부러 퍼뜨리고 성적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걸, '능욕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아는 사이, '지인'들 간에도 벌어지고, 심지어,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한 학생은 이름까지 바꾸려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지만, 경찰이나 교육당국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으로 보입니다.

황다예 기자가 제보를 받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6학년 A 양은 석 달 전,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카카오톡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앱에서 봤다며 개인정보를 훤히 꿰고 있었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괴롭힘에 충격을 받은 A 양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개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A 양 어머니 : "진짜 소름 끼치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개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전화번호도 바꿔야 되고요."]

개인정보를 퍼뜨린 건, 같은 학교 친구였습니다.

10대가 자주 쓰는 익명 앱에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까지 올렸고, 노골적인 '능욕'을 유도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를 거쳐 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두 학생 간 접촉 금지,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20시간 심리치료'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 만큼 '접근 금지' 조치는 실효성이 없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추가 범죄'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A 양 어머니 : "단순히 성 관련 발언이 아니라 진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로 찾아오고 얘를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경찰이 가해 학생 B양을 '모욕죄'로 입건하긴 했지만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던 성인들은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정말 능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협박을 한다라든지…."]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온라인에서 신체 품평 등의 성적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유도하는 '지인 능욕' 범죄는 2020년부터 처벌 법규가 생겼지만 그 대상이 '영상물' 제작·유포 위주로 한정됐습니다.

지난달에야 법무부는 '개인정보 배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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