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10대 신종범죄 “친구를 능욕해주세요”…피해자는 ‘개명’까지

입력 2022.11.16 (21:42) 수정 2023.01.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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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능욕 범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일부러 퍼뜨려 다른 사람에게 성적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걸 일컫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황다예 기잡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6학년 A 양은 석 달 전,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카카오톡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앱에서 봤다며 개인정보를 훤히 꿰고 있었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괴롭힘에 충격을 받은 A 양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개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A 양 어머니 : "진짜 소름 끼치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개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전화번호도 바꿔야 되고요."]

개인정보를 퍼뜨린 건, 같은 학교 친구였습니다.

10대가 자주 쓰는 익명 앱에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까지 올렸고, 노골적인 '능욕'을 유도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를 거쳐 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두 학생 간 접촉 금지,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20시간 심리치료'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 만큼 '접근 금지' 조치는 실효성이 없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추가 범죄'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A 양 어머니 : "단순히 성 관련 발언이 아니라 진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로 찾아오고 얘를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경찰이 가해 학생 B양을 '모욕죄'로 입건하긴 했지만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던 성인들은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정말 능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협박을 한다라든지…."]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온라인에서 신체 품평 등의 성적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유도하는 '지인 능욕' 범죄는 2020년부터 처벌 법규가 생겼지만 그 대상이 '영상물' 제작·유포 위주로 한정됐습니다.

지난달에야 법무부는 '개인정보 배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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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K] 10대 신종범죄 “친구를 능욕해주세요”…피해자는 ‘개명’까지
    • 입력 2022-11-16 21:42:42
    • 수정2023-01-19 11:11:21
    뉴스 9
[앵커]

이른바 '능욕 범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일부러 퍼뜨려 다른 사람에게 성적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걸 일컫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황다예 기잡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6학년 A 양은 석 달 전,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카카오톡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앱에서 봤다며 개인정보를 훤히 꿰고 있었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괴롭힘에 충격을 받은 A 양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개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A 양 어머니 : "진짜 소름 끼치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개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전화번호도 바꿔야 되고요."]

개인정보를 퍼뜨린 건, 같은 학교 친구였습니다.

10대가 자주 쓰는 익명 앱에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까지 올렸고, 노골적인 '능욕'을 유도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를 거쳐 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두 학생 간 접촉 금지,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20시간 심리치료'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 만큼 '접근 금지' 조치는 실효성이 없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추가 범죄'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A 양 어머니 : "단순히 성 관련 발언이 아니라 진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로 찾아오고 얘를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경찰이 가해 학생 B양을 '모욕죄'로 입건하긴 했지만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던 성인들은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정말 능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협박을 한다라든지…."]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온라인에서 신체 품평 등의 성적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유도하는 '지인 능욕' 범죄는 2020년부터 처벌 법규가 생겼지만 그 대상이 '영상물' 제작·유포 위주로 한정됐습니다.

지난달에야 법무부는 '개인정보 배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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