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짜 가맹점’ 불법 환전…2억 원 가로채
입력 2022.11.17 (16:02)
수정 2022.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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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허위 가맹점을 통해 불법 환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경남 거제시와 고성군이 10% 싸게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4개 법인 명의로 2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와 달리 구매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허위 가맹점 28개를 개설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수법으로, 차액 10%인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이들 가짜 가맹점은 환전을 끝내고 나면 6개월 안에 모두 폐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경남 거제시와 고성군이 10% 싸게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4개 법인 명의로 2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와 달리 구매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허위 가맹점 28개를 개설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수법으로, 차액 10%인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이들 가짜 가맹점은 환전을 끝내고 나면 6개월 안에 모두 폐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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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가짜 가맹점’ 불법 환전…2억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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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7 16:02:04
- 수정2022-11-17 16:03:19
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허위 가맹점을 통해 불법 환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경남 거제시와 고성군이 10% 싸게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4개 법인 명의로 2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와 달리 구매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허위 가맹점 28개를 개설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수법으로, 차액 10%인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이들 가짜 가맹점은 환전을 끝내고 나면 6개월 안에 모두 폐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경남 거제시와 고성군이 10% 싸게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4개 법인 명의로 2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와 달리 구매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허위 가맹점 28개를 개설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수법으로, 차액 10%인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이들 가짜 가맹점은 환전을 끝내고 나면 6개월 안에 모두 폐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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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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