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최대 57.5 시간으로 늘어나나…근로시간 개편 ‘윤곽’

입력 2022.11.17 (21:44) 수정 2022.11.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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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52시간 제 개편의 밑그림이 오늘(17일) 나왔습니다.

핵심은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다양화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어 노동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에 제출할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연구회.

출범 다섯 달 만에 내놓은 기본 방향은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회 간사 : "(현행 52시간제는) 직종과 직무가 다양화하는 것, 이런 일 하는 방식의 변화와도 조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율과 선택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성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나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장근로는 현재 1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한 달에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러면 한 달 52시간 안에서 특정한 주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엔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더라도 하루 최대 11.5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져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현재보다 5.5시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휴일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연휴 때 다 같이 휴가를 쓰는 단체휴가의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노동계는 52시간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윤/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 "특정 기간 안에 고강도 압축 노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주는..."]

또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선 사실상 사 측이 원하는 대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구회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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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최대 57.5 시간으로 늘어나나…근로시간 개편 ‘윤곽’
    • 입력 2022-11-17 21:44:22
    • 수정2022-11-17 21:55:46
    뉴스 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52시간 제 개편의 밑그림이 오늘(17일) 나왔습니다.

핵심은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다양화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어 노동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에 제출할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연구회.

출범 다섯 달 만에 내놓은 기본 방향은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회 간사 : "(현행 52시간제는) 직종과 직무가 다양화하는 것, 이런 일 하는 방식의 변화와도 조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율과 선택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성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나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장근로는 현재 1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한 달에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러면 한 달 52시간 안에서 특정한 주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엔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더라도 하루 최대 11.5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져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현재보다 5.5시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휴일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연휴 때 다 같이 휴가를 쓰는 단체휴가의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노동계는 52시간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윤/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 "특정 기간 안에 고강도 압축 노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주는..."]

또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선 사실상 사 측이 원하는 대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구회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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