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폭발물 설치” 잡고보니 재학생…처벌은?
입력 2022.11.18 (07:39)
수정 2022.11.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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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었다는 게 범행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해놓았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익명의 글이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을 본 학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전주대 학생/음성변조 : "저희 스타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밖에서 다 보여 가지고. 에타(온라인 게시판)랑 다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수색은 3시간 넘게 이어졌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게시판에 올린 글은 꾸며낸 것으로 결론짓고, 온라인 접속 경로를 추적해 범행 6시간여 만에 20대 남성을 전주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전주대에 다니는 학생으로 밝혀졌고,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거짓 신고는 경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경찰과 군이 출동할 만큼 사안이 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아롬/변호사 : "허위 신고로 실제로 폭발물 수색 및 안전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 소방 공무원들의 폭발물 범죄 대응에 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짓 글로 인해 학생과 직원들이 대피하고, 강의가 중단된 데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었다는 게 범행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해놓았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익명의 글이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을 본 학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전주대 학생/음성변조 : "저희 스타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밖에서 다 보여 가지고. 에타(온라인 게시판)랑 다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수색은 3시간 넘게 이어졌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게시판에 올린 글은 꾸며낸 것으로 결론짓고, 온라인 접속 경로를 추적해 범행 6시간여 만에 20대 남성을 전주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전주대에 다니는 학생으로 밝혀졌고,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거짓 신고는 경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경찰과 군이 출동할 만큼 사안이 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아롬/변호사 : "허위 신고로 실제로 폭발물 수색 및 안전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 소방 공무원들의 폭발물 범죄 대응에 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짓 글로 인해 학생과 직원들이 대피하고, 강의가 중단된 데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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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8 07:39:20
- 수정2022-11-18 08:58:42
[앵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었다는 게 범행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해놓았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익명의 글이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을 본 학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전주대 학생/음성변조 : "저희 스타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밖에서 다 보여 가지고. 에타(온라인 게시판)랑 다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수색은 3시간 넘게 이어졌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게시판에 올린 글은 꾸며낸 것으로 결론짓고, 온라인 접속 경로를 추적해 범행 6시간여 만에 20대 남성을 전주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전주대에 다니는 학생으로 밝혀졌고,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거짓 신고는 경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경찰과 군이 출동할 만큼 사안이 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아롬/변호사 : "허위 신고로 실제로 폭발물 수색 및 안전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 소방 공무원들의 폭발물 범죄 대응에 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짓 글로 인해 학생과 직원들이 대피하고, 강의가 중단된 데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었다는 게 범행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해놓았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익명의 글이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을 본 학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전주대 학생/음성변조 : "저희 스타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밖에서 다 보여 가지고. 에타(온라인 게시판)랑 다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수색은 3시간 넘게 이어졌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게시판에 올린 글은 꾸며낸 것으로 결론짓고, 온라인 접속 경로를 추적해 범행 6시간여 만에 20대 남성을 전주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전주대에 다니는 학생으로 밝혀졌고,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거짓 신고는 경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경찰과 군이 출동할 만큼 사안이 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아롬/변호사 : "허위 신고로 실제로 폭발물 수색 및 안전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 소방 공무원들의 폭발물 범죄 대응에 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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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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