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의숙 ‘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승소…검찰 수사는 ‘제자리’

입력 2022.11.19 (21:26) 수정 2022.11.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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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사학인 휘문고 재단이 4년 전 전세 사기에 휘말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을 빌린 임대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돈을 못 돌려줬는데 최근 건물주인 재단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판결 이유를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주택 140여 가구가 전월세로 임대됐습니다.

보증금만 130억 여 원.

그런데 4년 전, 임대업체 대표가 개인사업으로 이 돈을 날린 사실이 알려졌고, 그 때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기약 없이 불안과 고통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전세보증금이면 누구나 생각하듯이 전 재산이거든요. 전 재산인데, 여기서 보낸 지금까지 5년이지만 그 5년이 정말 끔찍하고요."]

임대업체의 명칭은 '휘문아파트관리'.

휘문 재단의 이름을 가져다 썼지만, 재단 측에선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세입자들에게 거리를 뒀습니다.

빌딩 전체를 통으로 임대했던 업체가 독자적으로 세를 놓았던 것이라며, 재단엔 책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휘문의숙 관계자/음성변조/2018년 11월 : "(임대업체가) 세입자들에게 다 숨기고 본인이 어디에다 썼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휘문의숙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지만 최근 법원에선, '휘문의숙'에 책임 있다는 판결이 속속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 재단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휘문'이라는 명칭을 임대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입자들로 하여금 재단이 계약당사자라고 믿게 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사기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고, 휘문의숙이 곧바로 항소하면서 보증금이 언제 반환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민사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도 3년째 결론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 검찰청에서 저 검찰청으로, 이첩한 횟수만 5차례입니다.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아직까지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커서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속도를 더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하정현/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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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문의숙 ‘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승소…검찰 수사는 ‘제자리’
    • 입력 2022-11-19 21:26:04
    • 수정2022-11-19 21:43:51
    뉴스 9
[앵커]

유명 사학인 휘문고 재단이 4년 전 전세 사기에 휘말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을 빌린 임대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돈을 못 돌려줬는데 최근 건물주인 재단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판결 이유를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주택 140여 가구가 전월세로 임대됐습니다.

보증금만 130억 여 원.

그런데 4년 전, 임대업체 대표가 개인사업으로 이 돈을 날린 사실이 알려졌고, 그 때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기약 없이 불안과 고통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전세보증금이면 누구나 생각하듯이 전 재산이거든요. 전 재산인데, 여기서 보낸 지금까지 5년이지만 그 5년이 정말 끔찍하고요."]

임대업체의 명칭은 '휘문아파트관리'.

휘문 재단의 이름을 가져다 썼지만, 재단 측에선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세입자들에게 거리를 뒀습니다.

빌딩 전체를 통으로 임대했던 업체가 독자적으로 세를 놓았던 것이라며, 재단엔 책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휘문의숙 관계자/음성변조/2018년 11월 : "(임대업체가) 세입자들에게 다 숨기고 본인이 어디에다 썼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휘문의숙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지만 최근 법원에선, '휘문의숙'에 책임 있다는 판결이 속속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 재단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휘문'이라는 명칭을 임대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입자들로 하여금 재단이 계약당사자라고 믿게 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사기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고, 휘문의숙이 곧바로 항소하면서 보증금이 언제 반환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민사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도 3년째 결론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 검찰청에서 저 검찰청으로, 이첩한 횟수만 5차례입니다.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아직까지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커서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속도를 더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하정현/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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