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개량백신 접종해야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입력 2022.11.21 (01:00) 수정 2022.11.21 (06: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120일이 지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는 개량 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1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 확진된 적이 있더라도, 접종·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오미크론 대응 개량 백신을 맞아야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량 백신을 활용한 겨울철 추가 접종자는 감염 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선제검사도 면제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지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겨울철 재유행으로 하루평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지만 겨울철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16일 기준 추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11%, 60세 이상 고령층은 1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 기간'으로 지정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 감염 취약시설에서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21일)부터 개량백신 접종해야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 입력 2022-11-21 01:00:27
    • 수정2022-11-21 06:52:53
    사회
오늘(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120일이 지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는 개량 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1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 확진된 적이 있더라도, 접종·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오미크론 대응 개량 백신을 맞아야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량 백신을 활용한 겨울철 추가 접종자는 감염 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선제검사도 면제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지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겨울철 재유행으로 하루평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지만 겨울철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16일 기준 추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11%, 60세 이상 고령층은 1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 기간'으로 지정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 감염 취약시설에서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