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입력 2022.11.21 (07:43)
수정 2022.11.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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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과 내외부 울타리 등인데 폐기물관리시설의 경우 수거 체계 논의가 필요해 2023년 말까지 유예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모든 농가에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과태료 부과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과 내외부 울타리 등인데 폐기물관리시설의 경우 수거 체계 논의가 필요해 2023년 말까지 유예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모든 농가에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과태료 부과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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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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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1 07:43:53
- 수정2022-11-21 08:23:12
내년 1월부터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과 내외부 울타리 등인데 폐기물관리시설의 경우 수거 체계 논의가 필요해 2023년 말까지 유예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모든 농가에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과태료 부과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과 내외부 울타리 등인데 폐기물관리시설의 경우 수거 체계 논의가 필요해 2023년 말까지 유예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모든 농가에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과태료 부과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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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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