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입력 2022.11.21 (10:38)
수정 2022.11.21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등에서 단속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등에서 단속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산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
- 입력 2022-11-21 10:38:12
- 수정2022-11-21 11:31:15
군산시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등에서 단속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등에서 단속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
조경모 기자 jkm@kbs.co.kr
조경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