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정부·여당, 금투세 양보안 수용 안 하면 원칙대로”

입력 2022.11.21 (11:00) 수정 2022.1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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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2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정부·여당이 (금투세 중재안)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면 가능하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금투세를 비판한 국민의힘 성일종, 안철수 의원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악마화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라면 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폐지를 주장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의원 시절인 2019년 7월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의 골자는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 법안’에 추경호 부총리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등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했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신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한다면 꼴사나운 위선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주식양도세 기준을 상향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꼬박꼬박 증권거래세를 내고 극소수 거액투자자들은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부자 감세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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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1 11:00:22
    • 수정2022-11-21 11:06:20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2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정부·여당이 (금투세 중재안)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면 가능하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금투세를 비판한 국민의힘 성일종, 안철수 의원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악마화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라면 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폐지를 주장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의원 시절인 2019년 7월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의 골자는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 법안’에 추경호 부총리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등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했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신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한다면 꼴사나운 위선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주식양도세 기준을 상향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꼬박꼬박 증권거래세를 내고 극소수 거액투자자들은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부자 감세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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