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국토부·관세청 공조

입력 2022.11.21 (14:29) 수정 2022.11.21 (14: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오늘(2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선 위법 의심 행위 가운데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유형이 2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법망을 피한 외국인들의 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경우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가 쉬워 역차별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합동 단속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6개월마다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 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국토부·관세청 공조
    • 입력 2022-11-21 14:29:24
    • 수정2022-11-21 14:42:35
    경제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오늘(2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선 위법 의심 행위 가운데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유형이 2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법망을 피한 외국인들의 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경우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가 쉬워 역차별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합동 단속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6개월마다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 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