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서 손님 미끄러져 다쳐…법원 “업주 일부 책임”

입력 2022.11.21 (15:38) 수정 2022.1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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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에게 천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비치된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당해 펜션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션 업주 측은 A씨 가족이 입실할 당시에는 화장실 청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바닥에 물기가 없었고, A씨 측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물기에 의해 사고가 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펜션 업주 측이 화장실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의 슬리퍼만 비치돼 있어 펜션 화장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펜션이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미끄러짐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문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A씨 역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펜션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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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1 15:38:02
    • 수정2022-11-21 16:11:43
    사회
펜션 화장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에게 천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비치된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당해 펜션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션 업주 측은 A씨 가족이 입실할 당시에는 화장실 청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바닥에 물기가 없었고, A씨 측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물기에 의해 사고가 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펜션 업주 측이 화장실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의 슬리퍼만 비치돼 있어 펜션 화장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펜션이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미끄러짐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문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A씨 역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펜션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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