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권 보장 vs 민원인 편의’ 갈등 점화

입력 2022.11.21 (19:05) 수정 2022.1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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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원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부터 대구 구·군청에서도 시범 운영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시민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대구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전체 절반 정도의 직원이 교대로 식사를 하며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이 민원실은 정오부터 1시간씩 모두 비게 됩니다.

본청 외에 대구 8개 구·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6개월 간 시범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민원실 공무원이 제대로 된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휴무제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란 입장입니다.

[조창현/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장 : "한 시간동안 완전하게, 깔끔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후에 전체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경남 고성군이 2017년 첫 도입한 뒤, 현재 전국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입니다.

광역시 내 기초단체로는 대구가 광주,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인데, 여론은 엇갈립니다.

[오상명/대구시 봉덕동 : "구민들 편리한대로 해야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면 됩니까. 공직자들이."]

[김규민/대구시 범어동 : "점심시간만 (미리) 통지해주면, 점심 드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조치"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 때문에 시범 운영 이후 점심시간 휴무제의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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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권 보장 vs 민원인 편의’ 갈등 점화
    • 입력 2022-11-21 19:05:16
    • 수정2022-11-22 11:41:15
    뉴스7(대구)
[앵커]

민원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부터 대구 구·군청에서도 시범 운영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시민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대구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전체 절반 정도의 직원이 교대로 식사를 하며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이 민원실은 정오부터 1시간씩 모두 비게 됩니다.

본청 외에 대구 8개 구·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6개월 간 시범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민원실 공무원이 제대로 된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휴무제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란 입장입니다.

[조창현/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장 : "한 시간동안 완전하게, 깔끔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후에 전체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경남 고성군이 2017년 첫 도입한 뒤, 현재 전국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입니다.

광역시 내 기초단체로는 대구가 광주,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인데, 여론은 엇갈립니다.

[오상명/대구시 봉덕동 : "구민들 편리한대로 해야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면 됩니까. 공직자들이."]

[김규민/대구시 범어동 : "점심시간만 (미리) 통지해주면, 점심 드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조치"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 때문에 시범 운영 이후 점심시간 휴무제의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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