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서 고객 미끄러져 다쳐…“업주 일부 배상 책임”

입력 2022.11.22 (07:42) 수정 2022.11.22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펜션 이용고객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펜션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천 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무릎이 꺽이는 사고를 사고를 당하자 펜션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펜션 화장실서 고객 미끄러져 다쳐…“업주 일부 배상 책임”
    • 입력 2022-11-22 07:42:07
    • 수정2022-11-22 08:08:17
    뉴스광장(울산)
펜션 이용고객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펜션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천 3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무릎이 꺽이는 사고를 사고를 당하자 펜션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