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입력 2022.11.22 (19:24)
수정 2022.11.22 (1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입법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 여당이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어 대상 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2차관 :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법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 노력할 계획이니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는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이번에는 거의 100% 가까이 동참율이 나올 겁니다. 전국의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지난 6월, 총파업을 중단했을 당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 연대는 차주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 제도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잡:한찬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입법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 여당이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어 대상 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2차관 :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법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 노력할 계획이니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는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이번에는 거의 100% 가까이 동참율이 나올 겁니다. 전국의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지난 6월, 총파업을 중단했을 당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 연대는 차주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 제도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잡:한찬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
- 입력 2022-11-22 19:24:04
- 수정2022-11-22 19:28:48
[앵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입법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 여당이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어 대상 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2차관 :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법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 노력할 계획이니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는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이번에는 거의 100% 가까이 동참율이 나올 겁니다. 전국의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지난 6월, 총파업을 중단했을 당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 연대는 차주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 제도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잡:한찬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입법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 여당이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어 대상 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2차관 :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법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 노력할 계획이니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는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이번에는 거의 100% 가까이 동참율이 나올 겁니다. 전국의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지난 6월, 총파업을 중단했을 당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 연대는 차주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 제도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잡:한찬의
-
-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박진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