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기각’

입력 2022.11.22 (21:30) 수정 2022.11.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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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가 낸 공익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동안 제주 사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논란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오등봉 공원에 8천1백억 원을 들여 1천4백여 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

이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공익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 사업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경관을 훼손해 공원녹지법을 어긴 데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조사가 부실하고 관련 절차도 누락했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소송 이후 불거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논란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명백한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아쉽다며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법적 절차를 떠나 도정의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도심지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 이곳에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부분에는 전혀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제주시는 승소하긴 했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제주시가 공동 사업자인 만큼 오등봉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소송 쟁점을 비롯해 제주시의 행정 절차에 대한 의문들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날 자리에서 앞으로의 명확한 사업 추진 방향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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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기각’
    • 입력 2022-11-22 21:30:10
    • 수정2022-11-22 21:49:31
    뉴스9(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가 낸 공익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동안 제주 사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논란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오등봉 공원에 8천1백억 원을 들여 1천4백여 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

이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공익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 사업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경관을 훼손해 공원녹지법을 어긴 데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조사가 부실하고 관련 절차도 누락했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소송 이후 불거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논란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명백한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아쉽다며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법적 절차를 떠나 도정의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도심지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 이곳에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부분에는 전혀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제주시는 승소하긴 했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제주시가 공동 사업자인 만큼 오등봉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소송 쟁점을 비롯해 제주시의 행정 절차에 대한 의문들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날 자리에서 앞으로의 명확한 사업 추진 방향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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