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토론에서 허위발언’ 정헌율 익산시장 기소
입력 2022.11.22 (21:39)
수정 2022.11.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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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진행된 TV 토론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진행된 TV 토론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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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TV토론에서 허위발언’ 정헌율 익산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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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2 21:39:34
- 수정2022-11-22 21:46:55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진행된 TV 토론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진행된 TV 토론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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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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