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4년…“대전시, 상담사 보호 나서야”

입력 2022.11.22 (21:40) 수정 2022.11.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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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지역의 콜센터 수와 종사자 규모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데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콜센터 직원들이 겪는 피해는 여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고,

[콜센터 상담 녹취/음성변조 : "당신 이름을 대 보라니까! (고객님, 화내지 마시고요.) ***들아. 이런 ***들."]

반말에 폭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콜센터 상담 녹취/음성변조 : "야, 이 **야. 네가 안 되니깐 그런 부분은 네 팀장을 바꾸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합니다.

[홍춘기/대전노동권익센터장 :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으세요. 악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응대가 끝나지 않거든요. 지속적인 괴롭힘을 계속해서…."]

법에 규정된 보호 조치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전 지역의 콜센터 수와 종사자 규모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카드회사와 보험회사 등 135개 업체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사가 2만 명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기업에 맡기기보다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가 노동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주/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부본부장 : "사업장을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직접 나서서 2만 명이 넘는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적 사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대전 노동계가 최근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 9천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조례를 청구한 가운데 대전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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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4년…“대전시, 상담사 보호 나서야”
    • 입력 2022-11-22 21:40:24
    • 수정2022-11-22 21:50:55
    뉴스9(대전)
[앵커]

대전지역의 콜센터 수와 종사자 규모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데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콜센터 직원들이 겪는 피해는 여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고,

[콜센터 상담 녹취/음성변조 : "당신 이름을 대 보라니까! (고객님, 화내지 마시고요.) ***들아. 이런 ***들."]

반말에 폭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콜센터 상담 녹취/음성변조 : "야, 이 **야. 네가 안 되니깐 그런 부분은 네 팀장을 바꾸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합니다.

[홍춘기/대전노동권익센터장 :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으세요. 악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응대가 끝나지 않거든요. 지속적인 괴롭힘을 계속해서…."]

법에 규정된 보호 조치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전 지역의 콜센터 수와 종사자 규모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카드회사와 보험회사 등 135개 업체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사가 2만 명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기업에 맡기기보다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가 노동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주/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부본부장 : "사업장을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직접 나서서 2만 명이 넘는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적 사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대전 노동계가 최근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 9천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조례를 청구한 가운데 대전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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