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사기 막으려면?

입력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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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쇼핑 시즌 '블랙프라이데이'(현지 시간 25일)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사례 1. 배송 지연으로 인한 주문 취소에도 '과도한 취소 수수료' 요구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함.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배송이 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안내.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 6만 원을 요구.

피해사례 2. 가품 판매 후 취소·환급 거부 및 연락 두절

해외 쇼핑몰에서 에어팟 프로 3세대를 구매하고 174,937원을 지불함. 약 10일 뒤 물건을 수령한 후 해당 제품을 착용하고 통화를 해보니 잡음이 들리고 음질이 좋지 않은 등 가품으로 의심돼 사업자에게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50%만 환급해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연락 두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직구 피해 사례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5조 원대 급성장 '해외직구'…피해도 속출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시장은 2017년 2조 원대에서 지난해 5조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의류·신발 등 '패션'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최근 2년간 11월과 12월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3,230건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이었습니다.

이어 IT·가전(11.3%), 지갑과 가방·선글라스(10.1%) 등 신변용품 순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의류와 신발 등 패션 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 가, IT와 가전 제품의 경우 ‘제품하자·품질·A/S’ 문제가 가장 큰 불만 사유로 꼽혔습니다.

■ '사기 의심 사이트' 특징은?


■ '해외직구' 피해 막으려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조심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는 사기의심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품이 의심되거나 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된 사례, 사이트 폐쇄, 오배송 등 여러 기준을 검토해 사기 의심사이트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 전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환불 정책을 확인하고 구매 후기 등을 검색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와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외사이트 이용 시 계좌이체 및 송금은 하지 말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사업자 연락이 두절되거나 오배송,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VISA, Master Card, AMEX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Union Pay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의 경우에도 구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제기하여 환급 또는 계약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 포털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문사진:배동희 / 인포그래픽: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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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사기 막으려면?
    • 입력 2022-11-23 06:00:16
    취재K

미국 최대 쇼핑 시즌 '블랙프라이데이'(현지 시간 25일)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사례 1. 배송 지연으로 인한 주문 취소에도 '과도한 취소 수수료' 요구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함.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배송이 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안내.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 6만 원을 요구.

피해사례 2. 가품 판매 후 취소·환급 거부 및 연락 두절

해외 쇼핑몰에서 에어팟 프로 3세대를 구매하고 174,937원을 지불함. 약 10일 뒤 물건을 수령한 후 해당 제품을 착용하고 통화를 해보니 잡음이 들리고 음질이 좋지 않은 등 가품으로 의심돼 사업자에게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50%만 환급해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연락 두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직구 피해 사례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5조 원대 급성장 '해외직구'…피해도 속출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시장은 2017년 2조 원대에서 지난해 5조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의류·신발 등 '패션'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최근 2년간 11월과 12월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3,230건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이었습니다.

이어 IT·가전(11.3%), 지갑과 가방·선글라스(10.1%) 등 신변용품 순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의류와 신발 등 패션 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 가, IT와 가전 제품의 경우 ‘제품하자·품질·A/S’ 문제가 가장 큰 불만 사유로 꼽혔습니다.

■ '사기 의심 사이트' 특징은?


■ '해외직구' 피해 막으려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조심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는 사기의심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품이 의심되거나 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된 사례, 사이트 폐쇄, 오배송 등 여러 기준을 검토해 사기 의심사이트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 전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환불 정책을 확인하고 구매 후기 등을 검색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와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외사이트 이용 시 계좌이체 및 송금은 하지 말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사업자 연락이 두절되거나 오배송,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VISA, Master Card, AMEX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Union Pay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의 경우에도 구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제기하여 환급 또는 계약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 포털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문사진:배동희 / 인포그래픽: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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