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검찰 소환 조사
입력 2022.11.23 (09:49)
수정 2022.1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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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종우 거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의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종우 거제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박 시장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의 핵심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박 시장의 측근이 지난해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알고 지내던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 한 명에게 천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시장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이 사적 관계에서 오간 것인지, 아니면 SNS 선거 홍보 활동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이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시장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혐의는 박 시장의 배우자가 한 사찰에 기부한 돈 관련입니다.
박 시장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지방선거 전 승려가 이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이 승려 역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 후보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과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출마 선언 전, 불자인 배우자가 여러 사찰에 꾸준히 기부를 해왔으며, 신도가 적은 작은 사찰에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낸 건 선거와 상관없는 기부 행위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여서 조만간 박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박종우 거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의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종우 거제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박 시장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의 핵심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박 시장의 측근이 지난해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알고 지내던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 한 명에게 천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시장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이 사적 관계에서 오간 것인지, 아니면 SNS 선거 홍보 활동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이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시장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혐의는 박 시장의 배우자가 한 사찰에 기부한 돈 관련입니다.
박 시장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지방선거 전 승려가 이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이 승려 역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 후보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과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출마 선언 전, 불자인 배우자가 여러 사찰에 꾸준히 기부를 해왔으며, 신도가 적은 작은 사찰에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낸 건 선거와 상관없는 기부 행위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여서 조만간 박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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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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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23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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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의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종우 거제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박 시장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의 핵심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박 시장의 측근이 지난해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알고 지내던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 한 명에게 천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시장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이 사적 관계에서 오간 것인지, 아니면 SNS 선거 홍보 활동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이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시장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혐의는 박 시장의 배우자가 한 사찰에 기부한 돈 관련입니다.
박 시장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지방선거 전 승려가 이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이 승려 역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 후보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과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출마 선언 전, 불자인 배우자가 여러 사찰에 꾸준히 기부를 해왔으며, 신도가 적은 작은 사찰에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낸 건 선거와 상관없는 기부 행위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여서 조만간 박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박종우 거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의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종우 거제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박 시장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의 핵심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박 시장의 측근이 지난해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알고 지내던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 한 명에게 천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시장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이 사적 관계에서 오간 것인지, 아니면 SNS 선거 홍보 활동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이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시장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혐의는 박 시장의 배우자가 한 사찰에 기부한 돈 관련입니다.
박 시장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지방선거 전 승려가 이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이 승려 역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 후보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과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출마 선언 전, 불자인 배우자가 여러 사찰에 꾸준히 기부를 해왔으며, 신도가 적은 작은 사찰에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낸 건 선거와 상관없는 기부 행위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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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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