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분양대금 73억 원 가로챈 업자 기소

입력 2022.11.23 (10:28) 수정 2022.11.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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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수백 명의 내 집 마련 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투기 임대 사업자를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제3부는 오늘(23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속여 분양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사업체 회장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 회사 임원 B 씨와 C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구 달성군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 263명에게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분양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 초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전남 무안군, 전북 군산시 등 2,200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퇴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같은 해 5월 보증사고업체로 등록됐지만 대구에서는 사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증사고가 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해당 지역 임차인에게만 보증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다른 지역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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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0:28:44
    • 수정2022-11-23 11:52:20
    사회
검찰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수백 명의 내 집 마련 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투기 임대 사업자를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제3부는 오늘(23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속여 분양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사업체 회장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 회사 임원 B 씨와 C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구 달성군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 263명에게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분양대금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 초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전남 무안군, 전북 군산시 등 2,200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퇴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같은 해 5월 보증사고업체로 등록됐지만 대구에서는 사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증사고가 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해당 지역 임차인에게만 보증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다른 지역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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