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연구용역 착수…“내년 2월 특별법안 제출”
입력 2022.11.23 (14:36)
수정 2022.1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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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고,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국토부는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보고회에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은 네 가지로 설정됐습니다.
주택·교통·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정비 추진하기로했고, 도시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간의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신도시 위상 재정립하고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도시 정비의 모범사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주거지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5개 지자체는 내년 1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으로 마련하는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고,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선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기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10일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를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고,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국토부는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보고회에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은 네 가지로 설정됐습니다.
주택·교통·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정비 추진하기로했고, 도시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간의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신도시 위상 재정립하고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도시 정비의 모범사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주거지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5개 지자체는 내년 1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으로 마련하는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고,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선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기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10일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를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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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3 14:35:59
- 수정2022-11-23 14:36:58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고,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국토부는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보고회에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은 네 가지로 설정됐습니다.
주택·교통·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정비 추진하기로했고, 도시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간의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신도시 위상 재정립하고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도시 정비의 모범사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주거지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5개 지자체는 내년 1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으로 마련하는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고,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선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기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10일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를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고,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국토부는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보고회에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은 네 가지로 설정됐습니다.
주택·교통·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정비 추진하기로했고, 도시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간의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신도시 위상 재정립하고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도시 정비의 모범사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주거지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5개 지자체는 내년 1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으로 마련하는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고,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선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기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10일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를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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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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