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복구 한창인데…”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업계 긴장

입력 2022.11.23 (19:16) 수정 2022.11.23 (2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태풍 힌남노 직격탄을 맞은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포항철강업계는 무기한 파업 예고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백여 업체가 2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포항철강공단.

태풍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여정호/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국장 : "철강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서도 투쟁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전국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 물류 운송은 물론, 태풍 피해 복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최대 2천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은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화물연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원/포항시 대중교통과 화물팀장 : "(파업으로) 차량이 운행하지 않을 시 자가용 운송 9백여 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반 화물 운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20만 톤가량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던 철강회사들은 긴급 수요 품목은 미리 출하하고 필수 소재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주요 거점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바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풍 복구 한창인데…”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업계 긴장
    • 입력 2022-11-23 19:16:58
    • 수정2022-11-23 20:14:36
    뉴스7(대구)
[앵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태풍 힌남노 직격탄을 맞은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포항철강업계는 무기한 파업 예고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백여 업체가 2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포항철강공단.

태풍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여정호/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국장 : "철강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서도 투쟁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전국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 물류 운송은 물론, 태풍 피해 복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최대 2천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은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화물연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원/포항시 대중교통과 화물팀장 : "(파업으로) 차량이 운행하지 않을 시 자가용 운송 9백여 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반 화물 운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20만 톤가량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던 철강회사들은 긴급 수요 품목은 미리 출하하고 필수 소재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주요 거점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바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