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공작’ 전모 확인…피해자 2,921명 확인

입력 2022.11.23 (19:28) 수정 2022.1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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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전향시킨 뒤, 정보원으로 활용한 보안사의 구체적인 공작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공작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피해자가 2천 9백 명이 넘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와 1980년대 학생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군대로 강제 징집하고, 고문과 협박 등을 통해 전향시킨 뒤 이른바 '프락치'로 활용한 공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 19년간 2천900여 명의 피해자 명단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2천 300여 명 규모였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에 대해선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강제징집 사건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시위에 참여하거나 전력이 있는 학생, 사찰 대상자들을 체포해 감금한 뒤 학적을 휴학으로 바꿔 군대로 강제 입영시키며 사회와 격리한 사건입니다.

이후 강제징집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사상의 불온성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를 마친 징집자들을 활용해 노동, 종교, 학원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프락치' 공작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공작 사건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국가가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관은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책으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의 조사 활동 종료 후에도 개인별 피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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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화 공작’ 전모 확인…피해자 2,921명 확인
    • 입력 2022-11-23 19:28:06
    • 수정2022-11-23 19:46:45
    뉴스7(제주)
[앵커]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전향시킨 뒤, 정보원으로 활용한 보안사의 구체적인 공작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공작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피해자가 2천 9백 명이 넘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와 1980년대 학생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군대로 강제 징집하고, 고문과 협박 등을 통해 전향시킨 뒤 이른바 '프락치'로 활용한 공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 19년간 2천900여 명의 피해자 명단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2천 300여 명 규모였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에 대해선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강제징집 사건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시위에 참여하거나 전력이 있는 학생, 사찰 대상자들을 체포해 감금한 뒤 학적을 휴학으로 바꿔 군대로 강제 입영시키며 사회와 격리한 사건입니다.

이후 강제징집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사상의 불온성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를 마친 징집자들을 활용해 노동, 종교, 학원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프락치' 공작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공작 사건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국가가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관은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책으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의 조사 활동 종료 후에도 개인별 피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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