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이달부터 본격 지원
입력 2022.11.23 (19:48)
수정 2022.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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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가 이번 달(11월)부터 강원도에서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입니다.
'청년 월세'는 12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매달 25일에 해당 청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내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입니다.
'청년 월세'는 12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매달 25일에 해당 청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내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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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이달부터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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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3 19:48:39
- 수정2022-11-23 20:00:20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가 이번 달(11월)부터 강원도에서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입니다.
'청년 월세'는 12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매달 25일에 해당 청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내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입니다.
'청년 월세'는 12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매달 25일에 해당 청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내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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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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