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반쪽 시행…당장 금지되는 품목은?

입력 2022.11.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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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퇴출'…오늘부터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오늘(24일)부터 일회용품 금지 품목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카페, 음식점뿐 아니라 편의점과 빵집, 대형마트, 경기장까지 일회용품이 퇴출 되는 곳도 다양합니다. 기존에 대형매장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중소형 매장으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 [식당 + 카페] 종이컵 -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편의점 + 제과점] 일회용 비닐봉투

◆ [백화점 + 마트]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 ◆ [경기장]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 '무엇이 바뀌나?'…일회용품 규제 Q&A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 생기시죠? 사실 규정이나 예외사항이 많아 복잡한데요. 핵심 내용을 Q&A로 풀어봤습니다.

Q. 일회용품 금지 품목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 또 일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종이 봉투나 종이 쇼핑백은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 판매자가 결정하면 되는데요. 종이 봉투 또는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Q.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되나요?
A.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 밖의 종이나 유리, 스테인리스, 대나무 같은 재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카페에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요?
A. 매장 외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 아웃, 포장 배달 모두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음료나 음식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 제공했는데 안 나가고 매장 내에서 먹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 매장 내 다회용 용기를 충분히 구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제공한 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편의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매장 안에서 먹을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컵라면, 냉동식품, 즉석조리식품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편의점 안에서 먹을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나무젓가락 제공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편의점에서 판매한 커피 등 음료를 매장 내에서 먹을 때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나요?
A. 아닙니다. 접객 행위 없이 커피, 차 등의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자판기 판매로 해석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제품으로 나오는 음료의 아이스 컵은 일회용품이 아닌 포장 용기로 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만화방, PC방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나요?
A.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신고를 한 매장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화방, PC방 역시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 일회용품 또 논란…이번엔 '비닐봉지'


그런데 이번 정책을 두고 시행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환경부가 정책 시행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갑자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매장에서 다회용 컵이 부족한 경우나 손님이 요구할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금지된 일회용품을 써도 단속이나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되고, 매장 사정이나 손님이 원하면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순한 단속을 위해가 아니라 문화와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지난 1일, 정책브리핑 中)

환경단체는 이런 환경부의 결정을 '일회용품 정책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을 바꾸고 이미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계도 기간을 두는 건 사실상 '정책 유예'라는 겁니다.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마다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쓰지 않는 게 기본 규제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판단을 할 것인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
- 허승은 /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인터뷰 中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했다면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후퇴 정책"
- 김나라 /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논평 中

현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이미 일부 편의점의 경우, 법 시행에 맞춰 비닐봉지 구입을 중단한 상황인데, 다시 계약해 비닐 봉지를 추가로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11월 24일부터 비닐봉지 안된다고 홍보해 오던 매장들도 속된 말로 '멘붕'입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도 '일회용 컵'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죠? '프랜차이즈 매장만 하니', 또 '지역은 어디로 하니'를 두고 정부-업계-환경단체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세종과 제주의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만 하기로 결정됐고, 정부가 법을 어기고 사실상 정책을 유예했다는 환경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라는 시대의 과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플라스틱 일회용품 정책은 줄줄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꾸고,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라던 정책 변경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환경부 스스로 묻고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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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규제’ 반쪽 시행…당장 금지되는 품목은?
    • 입력 2022-11-24 07:04:25
    취재K

■ '플라스틱 퇴출'…오늘부터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오늘(24일)부터 일회용품 금지 품목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카페, 음식점뿐 아니라 편의점과 빵집, 대형마트, 경기장까지 일회용품이 퇴출 되는 곳도 다양합니다. 기존에 대형매장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중소형 매장으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 [식당 + 카페] 종이컵 -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편의점 + 제과점] 일회용 비닐봉투

◆ [백화점 + 마트]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 ◆ [경기장]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 '무엇이 바뀌나?'…일회용품 규제 Q&A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 생기시죠? 사실 규정이나 예외사항이 많아 복잡한데요. 핵심 내용을 Q&A로 풀어봤습니다.

Q. 일회용품 금지 품목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 또 일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종이 봉투나 종이 쇼핑백은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 판매자가 결정하면 되는데요. 종이 봉투 또는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Q.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되나요?
A.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 밖의 종이나 유리, 스테인리스, 대나무 같은 재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카페에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요?
A. 매장 외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 아웃, 포장 배달 모두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음료나 음식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 제공했는데 안 나가고 매장 내에서 먹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 매장 내 다회용 용기를 충분히 구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제공한 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편의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매장 안에서 먹을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컵라면, 냉동식품, 즉석조리식품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편의점 안에서 먹을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나무젓가락 제공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편의점에서 판매한 커피 등 음료를 매장 내에서 먹을 때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나요?
A. 아닙니다. 접객 행위 없이 커피, 차 등의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자판기 판매로 해석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제품으로 나오는 음료의 아이스 컵은 일회용품이 아닌 포장 용기로 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만화방, PC방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나요?
A.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신고를 한 매장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화방, PC방 역시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 일회용품 또 논란…이번엔 '비닐봉지'


그런데 이번 정책을 두고 시행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환경부가 정책 시행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갑자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매장에서 다회용 컵이 부족한 경우나 손님이 요구할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금지된 일회용품을 써도 단속이나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되고, 매장 사정이나 손님이 원하면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순한 단속을 위해가 아니라 문화와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지난 1일, 정책브리핑 中)

환경단체는 이런 환경부의 결정을 '일회용품 정책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을 바꾸고 이미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계도 기간을 두는 건 사실상 '정책 유예'라는 겁니다.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마다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쓰지 않는 게 기본 규제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판단을 할 것인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
- 허승은 /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인터뷰 中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했다면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후퇴 정책"
- 김나라 /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논평 中

현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이미 일부 편의점의 경우, 법 시행에 맞춰 비닐봉지 구입을 중단한 상황인데, 다시 계약해 비닐 봉지를 추가로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11월 24일부터 비닐봉지 안된다고 홍보해 오던 매장들도 속된 말로 '멘붕'입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도 '일회용 컵'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죠? '프랜차이즈 매장만 하니', 또 '지역은 어디로 하니'를 두고 정부-업계-환경단체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세종과 제주의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만 하기로 결정됐고, 정부가 법을 어기고 사실상 정책을 유예했다는 환경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라는 시대의 과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플라스틱 일회용품 정책은 줄줄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꾸고,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라던 정책 변경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환경부 스스로 묻고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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